아산시의회, 20일 ‘2019년도 첫 임시회’ 개회
오는 27일까지 8일간 열려…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진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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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안정근 의원과 김수영 의원 선출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이의상 의원 선임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추천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특히 개회식에서 전남수 부의장이 아산시장에게 바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요청해 주목 받았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아산시 시정전반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1, 기획행정위원회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12, 복지환경위원회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란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9, 건설도시위원회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5공통안건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해 총 27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올 한해 우리시의 시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계획된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다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실된 조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더 발전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2/20 [19: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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