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현 조합장) 씨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0원의 과태료부과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 씨와 대의원6명을 초대해‘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개최하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에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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