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음식물 제공 받은 조합원에 30배 과태료 부과
조합원 6명에 1인당 79만9800원씩 총 479만880원 부과 결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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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현 조합장) 씨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 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부과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 씨와 대의원6명을 초대해조합 건의사항 수렴명목의 모임을개최하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제공한 혐의로 지난 1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에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1390)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3/11 [18: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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