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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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광식·이하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자원처리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자원처리장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혼합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일일 평균 190톤을 소각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생활자원처리장은 작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소각용량 80% 이하로 가동률 저감 운전을 시행했다.

 

이는 지난 2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보다 앞서 시행한 것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생활자원처리장은 현장근무자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주의보이상 예보 발령 시 즉각적으로 소각 저감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현장 근무에 임하고 있다.

 

그 밖에 공단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추진계획, 차량2부제 등을 시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김광식 이사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건강이 우려된다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 대응해 대기질 개선을 통한 아산시민 건강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가적 비상상태로 대두된 고농도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로, PM10(입자지름 10㎛ 이하)과 PM2.5(입자 지름 2.5㎛ 이하)의 명칭을 각각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 한다


기사입력: 2019/03/14 [13: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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