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정활동 열심히 했네
대표발의 법률안, 367회 국회 10차 본회의서 7건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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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제출일: 2018. 8. 17),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8. 11. 8),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8. 11. 23),

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9. 1. 31),

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9. 1. 31),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9. 2. 8),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9. 1. 21)

 

▲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비롯한 7건의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실한 입법활동이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직을 앞둔 고령자가 성공적으로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책무를 부여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임기 규정 개선 등의 규정이 가결됐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모법에 마련하는 동시에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해 이후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모법에 마련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현행 의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 관련 공제회원이 납부한 출자금의 지분 보호 및 공제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입력: 2019/04/05 [17: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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