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료 노동법률지원 임금체불 등 1280건 8억2000만원 해결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2019년 제1차 회의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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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해 노동상담소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등 1280, 82000만 원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아산시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명)는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무료노동법률지원 사업결과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고결과,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201112월 개소 이후 노동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405, 퇴직금 229, 체당금 80건 등 총 1280, 82000만 원을 해결해 노동인권 권리구제에 탁월한 운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아산시민, 청소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선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아산시의 노동인권 권리구제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며, 노동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구제활동은 노사분쟁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이와 함께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노동법률지원 등 기타문의는 아산시노동상담소(041-540-2839/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4/16 [16: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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