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연체금 납부 부담 줄인다
이명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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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아산톱뉴스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지난달 30()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 20201월 시행)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762018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 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80.4%)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을 보더라도 연체금은 연간 147억 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79.8%)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토록 했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키 위해 연체금 인하 2020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 원·지방세 30만 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4대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건강보험료 연체요율 인하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의 연체요율이 인하되면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9/05/01 [15: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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