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아닌 다른 지역 이전은 안 될 말”
홍성표 아산시의원, 세무서 측 신축 부지 탕정지역 검토에 ‘발끈’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질타하며 온천지구 내 건립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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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표 아산시의원이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내 청사건립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13일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세무서 신청사 부지로 온천지구 내 최적의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했음에도, 이제 와서 납세자의 접근편의와 입지조건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지역 건립추진은 누구를 위한 접근편의인지 의심스럽다반드시 온천지구 내에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은 아산시는 2010년부터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해 왔고, 이후 2014년에 ()아산시기업체협의회 이사회에서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범시민 역량 결집을 위해 가칭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구성을 제안해 그해 3월 아산세무서 유치를 위해 아산시와 유치협의회 공동으로 시민 37000여 명으로부터 찬성 유치 서명을 받았다,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이후에도 정부기관을 찾아 아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과 유치추진협의회의 활동상황, 서명 등 기업인과 아산시민 열정의 노력으로 20154월 배방에 아산세무서를 개청했으며, 당시 시는 아산세무서 임대청사를 시민들의 접근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도심권내 입지 검토했으나, 적합한 임대건물을 찾지 못해 천안세무서와 인접한 배방지역에 임시청사를 열어 현재 배방읍 한 건물에 2, 3층을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말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아산시는 아산세무서의 신축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아산시 온천동 959번지 일원 49885를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2월 공사에 착공해 아산세무서 신청사 부지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청사 부지 11571(매입비 112억 원)를 마련해 놨으며, 온천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시행기관이 아산시로 시비 6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세무서는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입지조건 등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거부하고 있으나, 온천지구야 말로 곡교천변 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을 통한 접근편의성이 매우 우수하고, 아산시청과 인접해 시민들의 복합적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이미 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돼 청사신축에 최적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산세무서는)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도시의 성장방향 등을 이유로 신축부지로 탕정지역을 검토 추진 중이라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아산시청도 탕정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이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책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아산세무서가 말하는 접근편의성이 아산시민을 위한 접근편의성이 아닌 자신들의 접근편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산시는 아산세무서와 LH가 아산시에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실제로 협의해 오기 전이라도 사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계획에 어긋나는 사업변경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아울러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와 기대를 반영해 다시금 국세청과 조달청 등 정부부처에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지확보 협조, 비축 토지 선정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아산시민들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37000여 명의 세무서 유치서명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아산세무서가 개청됐음에도, 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지라고 의문을 표하며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내 건립에 최선을 다해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산세무서를 꼭 온천지구 내에 건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9/05/13 [16: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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