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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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서천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현장사진.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난 9일 대형 크레인 부품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지난 28일 오후 12시께 금호건설(하도급 업체 태삼건설)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발주처인 중부발전과 소속 회사는 사망진단서에 병사(심근경색)로 기록됐기 때문에 추락이나 산재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조)이번 노동자의 죽음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부발전과 건설사의 입장에 이견을 제기하며 이번 사망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과 응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잃은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있던 고인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고, 한참 후에야 회사의 보건관리자가 도착해 응급조치를 이어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지하에서 동료들과 작업하던 고인이 점심시간 이전에 지상으로 올라왔으나 고인이 쓰러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며, 쓰러진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고, 엎드려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한 것이 고인이 쓰러진 후 얼마나 지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고인이 쓰러졌을 때 바로 옆에 동료가 있었더라면 바로 구조와 응급조치를 해 충분히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상 안전문제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나 홀로 작업을 하지 말고, 최소한 21조로 작업하게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며 개탄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16000억 원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는 최소한 7~8명 이상의 보건관리자가 선임돼 있어야 하며,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보건관리자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와 응급상황 매뉴얼에 따른 일사분란하고 유기적인 대처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끝으로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통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발전소 신설 공사현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현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19/05/29 [16: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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