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정심’ 역할 및 권한조정 주요골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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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제외하고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대통령령에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키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있어 왔다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도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9/05/30 [14: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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