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5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상정안건은 총 3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두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했다. 세부내용은 제1호 안건으로 용화체육공원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조성계획 심의사항으로 비공원시설의 용적률은 계획대로 유지하되, 주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층수에 대한 사항은 완화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또 제2호 및 제3호 안건인 축사 및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도 환경오염 방지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일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수용 의결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에 의해 자동실효 되는 용화체육공원에 대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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