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과 육아 복지혜택 확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및 육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해 20191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부터 확대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신생아 1명마다 2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05)과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 1인 기준 1회에 한해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된다.

 

신청방법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 중증여성장애인 육아보조수당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계층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장애인가정의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6/19 [18: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