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미군기지 이전 피해 보상 이뤄질까
강훈식,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미군기지에서 불과 1.5km 떨어졌지만 지원 전무

- 경계로부터 3km까지 주변지역으로 포함 지원토록 개정

- 기존 보상 내용에서 빠져 있던 소음대책·환경대책도 추가

- 기존 법은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 반드시 개정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km 이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군기지와 바로 인접했음에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충남 아산시 주민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10, 관련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로부터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간 지원이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주변지역을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이 같지만 미군기지와 거리가 다소 떨어진 평택시 일대에는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반면 미군기지와 바로 이웃한 아산시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실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도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서 빠져 있는 소음대책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수립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실제 이전 주변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해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비행기 소음에 따른 수면방해, 학교 등에서의 수업 방해, 휴대폰 전파 방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기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은 완벽히 평택시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면서 실제 바로 인접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9/07/10 [11: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