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전년대비 41.6% ↑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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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는 지난 6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 3개월간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절기 오토바이 통행량 증가 및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추세에 따라 시행하게 됐으며, 실제로 최근 5(1418) 아산시 오토바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하절기(68)의 월 평균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건은 33.6건으로 다른 계절 월 평균 발생 22.7건 대비 10.9건 더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오토바이 인도주행,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번호판 미부착 운행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6월과 72개월 동안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262건을 단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 185건 대비 약 41.6% 증가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오토바이 법규위반행위 단속 과정에서 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키도 했다.

 

김종관 서장은 앞으로도 오토바이 단속뿐만 아니라, 화물차 불법행위 및 기타 지속적인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을 전개해 아산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9/07/31 [20: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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