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로봇’ 전문가 인력 양성 앞장 서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안산 가온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3주간 로봇관련 교육 진행

-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디지털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계획

- 지난 2일 가온고등학교와 협약식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운영

 

▲ 선문대-가온고등학교 협약식(이동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장, 윤치영 가온고등학교 교장, 심연수 창업교육센터장).     © 아산톱뉴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생들에게 로봇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 화제다.

 

선문대는 지난 715일부터 82일까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가온고등학교(교장 윤치영)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관련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선문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완성품을 개발했다.

 

1학년 20명은 로봇 설계’,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2학년 20명은 ‘S/W 공학’, ‘발명과 문제해결에 관한 교육을 받고, 스마트 공장에서 필요한 로봇 팔과 분류기를 실제 설계해보고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2학년 20명은 건물 청소용 드론 시스템’, ‘방제용 드론’, ‘에코 트윈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팜 기술’, ‘자동차용 스마트 환기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4개의 특허와 2개의 저작권 출원을 마쳤다.

 

선문대 LINC+사업단은 쌍방향 기업협력/지역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협업 체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교-대학-기업이 연계된 디지털 협업 체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율성, 협력, 공유 능력을 강화하는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인재를 양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2일 선문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심연수)와 스마트융합기술센터(센터장 이동구)는 선문대 아산캠퍼스에서 가온고등학교와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Digital Collaboration(융합기술 및 창업교육)’을 내용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 교육 받고 있는 가온고등학교 학생.     © 아산톱뉴스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는 3D 설계와 3D 프로그래밍 교육 진행하고, 창업교육센터에서는 3D 스튜디오 등 교육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고교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자동차공학부 교수진과 창업동아리 팀은 학생들의 전문 멘토로 활동한다.

 

학생들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선문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지속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심 주제에 대해 등록하면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며, 해당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관련된 주제를 설계와 동시에 디지털 제조가 이뤄진다. VR을 통해 멘토인 교수와 창업동아리 팀에서 지도와 보완이 이뤄진다.

 

선문대 스마트자동차공학부 이지연 교수는 학생들이 짧은 교육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낸 것에 놀랐다면서 선문대의 효과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교육 환경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연수 창업교육센터장은 학생들의 교육 결과물을 창업교육센터의 지원을 통해 상품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로 교육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8/06 [16: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