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2배 인상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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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주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는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는데,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 원8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찬 아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 시 골든아워를 놓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8/09 [13: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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