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아동 안전과 정서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시킨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위생관리 조례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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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정의 관련조항 변경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낙상사고 대비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기재했다

 

아울러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명령 및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놀이터 모래 내 개와 고양이 등 동물 기생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들이 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내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9/08/28 [15: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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