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장기승 아산시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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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58·자유한국당·아산시 가 선거구)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9일 대법원이 1, 2심에서 내렸던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한 것. 이에 따라 내년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장기승 전 의원은 무겁고 힘들었던 공인의 짐을 내려놓게 됐다고 말문을 열며 그래도 그동안 공인으로서 사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 해왔고, 부끄럽지 않게 정치를 해왔다고 위안을 삼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자유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가족, 친구들, 주변사람들과 어울려서 야인으로 돌아간다면서 어렵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돼주고자 시작했던 정치, 이제는 누군가가 그런 힘없는 민초들의 힘이 돼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시민들께서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장을 하게 돼 진정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정치인들에게 주제넘게 한마디 하겠다. 여당은 지면서 이기는 정치를, 야당은 투사답게 투쟁하는 정치를, 그러면서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피력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45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께 자신이 출마할 지역에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내용이 담긴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사입력: 2019/08/31 [19: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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