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 판결 위한 대법원 릴레이 1인 시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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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충남도계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96일 도고면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아산시의 동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오 시장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아산시 ·통장연합회(회장 맹주철)와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회장 맹준호)에 의해 릴레이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벌였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충남의 관할권 회복 의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매립지 내 아산땅을 되찾는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 지방분권 실현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 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는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입력: 2019/10/01 [13: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가 19/10/02 [13:17] 수정 삭제  
  원래는 충남땅인 매립지를 마음대로 사진을 보고 자기땅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엄숙히 이전에 헌법으로 당진땅이라 결정되었으며 사진에도 표시된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분명 충남에 속해있던 아산당진땅을 평택 타지역에서 가져가는건 국가적으로도 어마하게 잘못된 귀감으로 어긋나고 나쁜 위배되는 침탈 범법행위이며 당진지역과 매립지사이에 지리적인접 교량 설치도 확정되어 이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과 정부는 조속히 헌법에서 정해진 당진 경계위치에 매립지를 충남땅으로 지정해야 분명히 나중에 잘못되지않고 후세에게 기본적으로 수치스럽거나 추악스럽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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