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급여 착취·폭리 심각”
엄격한 잣대 적용 자격취소 및 형사고발까지도 적극 검토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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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최저 263000여 원, 최고 12148000여 원까지 천차만별

- 총매출액 대비 중증장애인 인건비 비율 최저 1.2%에서 최고 37.9%!

- 매출액 상위 100개 업체 중 41개가 급여 100만 원 이하 지급

- 정부, 제도시행 12년 동안 문제 방치, 최근에서야 실태조사 착수

 

▲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 갑)2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업체의 중증장애인 착취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쟁이 심한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키 위해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 그 장애인 가운데 6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증장애인 급여 263000여 원에서 2148000여 원까지 천차만별

 

이명수 의원은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활용할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악용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점검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권익 착취가 없는지를 살필 것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업체별 현황>   

구 분

시설명

매출액(2018)

(단위:억원)

중 증

장애인 수

()

중증장애인급여/1

(단위: )

중증장애인급여 총액

(단위: 천원)

매출액 대비중증장애인인건비 비율(%)

급여가 가장 적은업체

빛가림

장애인시설

60.7

23

263,478

72,719

1.2

급여가 가장 많은업체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지부

39.0

15

2,148,848

38,679

9.9

매출액이 가장 큰 업체

)한국장애인공존협회

158,3

43

963,966

497,406

3.14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업체

엠마우스산업

16.4

37

1,400,613

621,872

37.9

보건복지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매출액 상위 100개 업소 현황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최저급여(26.3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빛가림장애인시설은 2018년 기준 6070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전체 매출액 대비 1.2%만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고급여(214.8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장애인기업협회부산광역시지부는 총 396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려, 15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전체 매출액 대비 9.9%를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이 1582900여 만 원으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한국장애인공존협회는 4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63966원의 인건비를 지출해 총매출액 대비 3.1%를 중증장애인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기준 중증장애인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엠마우스산업(37.92%)은 중증장애인 1명당 월평균 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 중 중증장애인 월평균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4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 12년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이 의원은 사실,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착취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실태조사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해오다가 최근에서야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이를 방임해 왔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업체가 폭리를 취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쥐꼬리만 한 월급을 주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이러한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자격취소 및 형사고발까지도 적극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증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우선 구매하는 연계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실태조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9/10/02 [16: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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