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눈길
아산 거주 3대 병역명문가 가족에 市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지난 15일, 김희영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우리시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발의했으며,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조례취지를 설명한 김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24일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9/10/16 [19: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