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대형사고원인 ‘사업용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오는 11월까지… 신호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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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 통량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유발요인이 큰 화물차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대형차체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고,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17’19년도)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추세에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비중은오히려 증가하고 있어(’1721.5%’1834.2%’1944.4%) 경찰에서는 서한문 발송 등 홍보뿐 아니라, 전 교통·지역경찰의 법규위반행위 단속,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 등을 2달간(1011)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사업용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인 국도 21·39·43호 및 산동사거리등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추락방지 위반음주가무 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난폭·보복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종관 서장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은일반차량에 비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화물차량 및 다인승차량(버스)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0/17 [19: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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