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생활체육시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용규정 문제점 지적하며 개선 촉구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제21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생활체육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 생각하십니까?”라고 집행부에 물으며, 아산시 생활체육 체육시설 사용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일원화 돼있지 않은 아산시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업무협약서 등의 체결이 11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아산시의 미래지향적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아산시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그 시설에 대한 주 사용자라 칭하며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66개 아산시 생활체육 중 세부별 관리운영 위탁협약서를 체결해 시설관리 유지보수 하고 있는 협약서들을 원본대조필해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시설은 24시간 시민대상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법상 책임을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단체에서 지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수인계 시 비품파손 배상책임도 고스란히 가맹단체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형평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시설이용 만족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는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법으로 양대 체육회 운영방법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예산편성에 있어 많은 협안과 대안방안을 제시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조 의원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은 오롯이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인구비율 중 약 5%가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조 의원은 2018년부터 장애인 체육예산 편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2019년 추경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완돼 2018년 대비 112%에 준하는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9/10/23 [15: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