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주민들, ‘사슴 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 아산시에 제출 예정
시의원과 간담회 열고 책임 있는 답변 촉구키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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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기업형 사슴 축사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기업형 사슴 축사 공사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지난 12일부터 잠정 중단된 가운데, 아산시가 참여하는 주민과의 협의체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지난 8일 주민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슴 신축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이 발 빠르게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 합의 없는 공사 중단”, “주민 협의체 성실 이행을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빚기도 했다.

 

이에 송악면 기업형 사슴 축사 신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우리는 사슴 축사 주인의 공사 잠정 중단을 환영한다대화 기간인 만큼 주민들도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대화로 원만히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민대책위는 우리는 현재의 갈등 주범은 2017년 개정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음을 재차 밝힌다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200m로 대폭 완화한 아산시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친환경 농업지구, 반딧불이 보존지역, 교육혁신 특구 지역인 청정 송악의 큰 가치를 훼손시키며 대립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촌리 주민들은 오는 14아산시 사슴 축사 이격거리 제한 조정 청원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우리는 청원 서명서를 통해 축사 신축 시 주택 밀집 지역과의 거리를 더욱 강화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특히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의 이격거리 제안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일 오후, 송악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아산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역촌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조례 개정을 포함해 현재 사슴 신축공사 현안에 대한 아산시 의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키도 했다


기사입력: 2019/11/13 [17: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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