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 탄생
아산시, 박윤규 씨 농가 선정… 이 외에도 30개 농가 추가 선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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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 탄생(왼쪽부터 박승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선장면 신동리 박윤규(75) 씨).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를 배출했다.

 

시는 선장면 신동리 박윤규(75) 씨 농가를 30여 일간의 인증심사과정을 거쳐 아산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지난 25일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박 씨는 선장면 신동리에서 상추, 쌈배추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쌈채소 세트를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초기부터 꾸준히 출하해 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는 선도농업인이다.

 

시는 박 씨 이 외에도 30농가를 추가 심사해 인증 농가로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아산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에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 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아산시가 인정한 지역 우수농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아산로컬푸드 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및 GMO종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인증기준을 통과한 아산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생산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수확 전 인증신청을 하면 농작물 시료채취·분석해 결과통지까지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아산로컬푸드 인증마크를 농산물포장재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승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산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 아산로컬푸드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1/26 [11: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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