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된다
강훈식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동자 처우 개선 기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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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 ‘적정 공기산정해야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만 예외

- 국토교통부, ‘적정 공기산정 기준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 강 의원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 뿐 아니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 기대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시설물 부실이 예방되고, 건설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2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를 낙찰 받으려 하거나, 비용을 절감키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려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건축공사에 한해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기 산정의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발주청에 공기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준수하게 되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건설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2/02 [16: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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