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조례개편, 지원혜택 1750세대서 2271세대로 증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20년부터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지원을 위한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 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지난해 8,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기준을 1만 원 미만의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조례를 개편·확대해 기존 저소득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개편으로 기존 1750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2271세대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예산 또한 대폭 증액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부과대상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이다.

 

윤연옥 사회복지과장은 최저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2/04 [14: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