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정치후원금 기탁 모금활동 전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후원금을 기부코자 하는 개인에게서 후원금을 중앙선관위가 기탁 받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누구나 후(기탁)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탁코자 하는 사람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탁하는 때에는 신용카드, 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최고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선관위는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주정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2/05 [10: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