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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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9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9/12/05 [11: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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