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오는 2월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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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교육 현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는 2020년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수강생을 오는 2월12부터 21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 시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설한 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지게차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무료다.

 

조정사면허교육은 조작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3톤 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으로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편하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수강생은 총 18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게차 보유 농업인을 우선 선정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선정한다. 

 

교육신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asan.go.kr)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아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민원실(537-3896~7)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9년 농업인 등 총 43명이 교육을 수료해 3톤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을 교부 받아 3톤 미만 지게차 조정사 면허를 취득해 영농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1/28 [07: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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