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연중 소방 출동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의용소방대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의용소방대 단속반’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이내 주차 및 정차 금지지역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된 의용소방대 특수시책이다.
단속 방법으로는 아산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 전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마을담당제 활동을 활용 3월부터 5월동안 현수막 및 안내문을 활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통해 계도하며, 6월부터 12월까지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단속하게 된다.
이영식 의용소방팀장은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소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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