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돼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
이명수 의원,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 발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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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이 분노를 표출했다.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돼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급작스럽게 기습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개헌을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0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현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끼쳐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부 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입장문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개정안이)제출돼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개정안은)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춰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이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돼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돼야 한다후속조치 이행 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잠시 권력제 개편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해보기는 했지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반대입장을 단호히 했다.

 

적어도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등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는 거듭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지금은 개헌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발의안 서명 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람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오직,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의 어려움, 외교·안보의 흔들림등이 제대로 수습되고, 나라의 위기감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그것 뿐이라고 강조하며 입장문을 끝맺었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281항을 개헌키 위해 제출됐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 전체 재적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이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2, 미래통합당·22, 민생당 18, 정의당 6, 국민의당 2, 미래한국당 1, 민중당 1, 무소속 6명이다.


기사입력: 2020/03/10 [16: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심한 20/03/11 [10:42] 수정 삭제  
  하나의 입법기관이란 분이 내용도 확인 안하고 품앗이 하듯 도장 찍어줬다는 얘기를 참 비겁하게 한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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