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통과됐다고 문제 해결된 것 아니다”
이명수 의원, ‘추경 예산 통과에 따른 입장문’ 내고 정부 초기방역실패 질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지난 1712조 원에 가까운 정부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18추경 예산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어제 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7000여 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초기방역실패에서 비롯된 아마추어적 대처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토록 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까지 초래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더욱 크게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 법안이 통과됐다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우선, 긴급한 대책, 긴급한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사태와 관련, 비상한 대응을 몇 번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절차나 지원기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지 한·두 달이 지나도 가부 결정소식이 없다보니 사실상 정부지원은아직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 지원절차와 시간단축, 인력지원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인력지원을 위해 퇴직자 등 유경험자를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라도 조기에해소해야 합니다. 긴급히 해야 할 일 선조치 후정산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과감하고신속한 조치를 또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금융정책 관련 이번 금리인하는 미봉책이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아래 취해진 각종 정부조치들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의코로나19 대책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제 117천억 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되었지만, 10조 원 이상의 빚으로 준비한것입니다. 나라 곳간이 탕진돼 거의 전액을 빚으로 낼 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더욱이 선심성 세금풀기가 아닌가 걱정도 많습니다.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액은 전체 추경의 20%정도에 불과하고, 당면한 감염병 관리 예산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 중 수 조원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필요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정(更正)예산을 새로 짜서 쓰는 편이 보다 용이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광역시처럼 별도 추경 없이 기존예산 중 2천여억원의 긴급예산을편성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는 조치가 규모와 내용은 달라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재난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권유·유도·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임대료 인하사례가 전국적으로 미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만, 종전의 공·사간 계약에 의한 사회·경제적 기준재난상황에 맞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금액·시기·절차 등을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정부가 솔선수범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법인택시·운전자분들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사납금문제도 택시회사와 운전자간의 조정자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만, 종전의 사례처럼 복잡한 행·재정적 절차와 이행, 뒷북지원이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의 긴급한 추진을 거듭 촉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등 무너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긴급복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복지서비스나 지원기준·대상을 고집한다면, 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제대로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칸막이만 넘는다면 얼마든 해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손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스크대책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으로 오늘도 줄서서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거듭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며,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씻어드리는 그런 정부와 정치권이 되어야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20/03/18 [23: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