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9일 첫 지급
접수시작 3일 만에 소상공인 적격자 155명, 1억5500만원 지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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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지난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밝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지원돼야 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자금이 흐르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중요하다는 주문이 통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산시는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을 접수시작 3일 만에 첫 자금수혈에 성공했다.

 

시 담당부서는 6일 첫 신청·접수된 서류를 전례 없는 신속한 검토로 소상공인 적격대상자 155명에15500만 원을 9일 지급하며 본격적인 긴급 생활안정지원에나서게 됐다.

 

다만 실직자 등 대상자는 신청 이후 중복지원 등을 걸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소상공인 대상자보다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일환으로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등)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아산시는오는 58일까지 사업장 대표자(실직자 등)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홀수일, 짝수 짝수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언론홍보를 통해 알리고 있다, “문의 전 관련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신속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해당 소상공인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모두 갖춰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소상공인 12600여 명 및 실직자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판명되면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접수받는 대로 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수시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20/04/09 [12: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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