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이명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갑 국회의원 후보.     ©아산톱뉴스

 

선거가 막바지가 되니 온갖 헛소문이 돌고, 그 헛소문이 그럴듯한 문서나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유통된다.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문제들을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복기왕(52)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갑 국회의원 후보는 12, 최근 자신과 관련된 선거내용이 담긴 아산시청 내부 문건 유출로 불거진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명수(미래통합당)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주장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복 후보는 어제 이명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지라시 수준의 문건을 근거로 저에 대해 선거법 운운했지만, 이 또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서 사는 선·후배로서 법적 조치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무엇보다도 선택을 앞둔 유권자에게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문건 작성 공무원과 특정 캠프 관계자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복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문건으로 작성하고, 외부로 문건을 유출한 공무원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일 도고면 모임은 일상적인 당원들의 모임으로 확인됐다본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복 후보는 끝으로 “1년 쯤 전부터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시작됐다더 이상 유권자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지 말자.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입력: 2020/04/12 [19: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