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오는 8월14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토록 법제화 돼 있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키 위한 개정이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ㅍ“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기간 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개정 되는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정되는 법령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예방교육팀(041-538-02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