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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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3400여 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36700여 명, 통장은 56600여 명이 재직 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토록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해 1회당 2만 원씩지급토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 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뒀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일부 지원, ·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 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의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곘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20/07/28 [16: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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