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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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의원 대표발의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주4·3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194731일 기점으로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921일까지(77개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112일 제정됐으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30일 기준 14530명의 희생자와 8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됐다고 입법을 하게 된 취지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했다.

 

둘째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셋째는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과정 등에 참여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기사입력: 2020/08/10 [18: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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