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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