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완화’
9일 낮 12시 방역조치 ‘집합금지’서 ‘집합제한’으로 변경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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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아산시보건소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오세현 아산시장)가 관내 고위험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시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지난 823일부터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대상인 12개 업종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개 업종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9일 낮 12시부터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조치 변경 내용 및 지원방안은 지난 8일 오후 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마련했다.

 

이번에 완화되는 11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등이다.

 

주요내용은 2단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 업소당 1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추석 전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세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시·군 자율성도 강화하는데,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세현 시장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치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 주체로서 거리두기와 올바른 마스크쓰기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아산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9/09 [14: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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