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순차적 단속 실시
적발내용 불법 증축과 대수선 가장 많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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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6월 말부터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조사대상 건축물 중 약 14.8%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시정을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불법 증축과 대수선이 가장 많으며, 이는 건축주가 불법 임대수익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추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행정조치가 이뤄질 시 세입자는 법적인 보호 또한 받을 수 없다.

 

시는 위반 건축물의 심각성을 전파시키고, 점검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부터는 건축지도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오는 10월 초부터 불법 쪼개기 등에 대한 2차 단속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가, 신도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조사·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속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사전에 확인해 시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25 [08: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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