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사기저하 문제 해결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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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된 채 시행된 국가직 전환, 인사권·지휘·통솔권 등은 여전히 시·도지사위임 상태

- 국가직화로 인한 수당체계 변경으로 내근직 근무자의 화재진압수당 환수 조치

- 지방 소방서는 현장인력 부족으로 내근직도 화재진압·구급·구조 투입 다반사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지난 13() 실시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주요골자로 한 법이 금년 4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법만 통과시킨 격이 돼서 도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성급한 국가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도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그리고 지휘·통솔권 등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등 관련 제도가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도별 소방공무원의 복지혜택 등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는 등 사실상 무늬만 국가직화이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월 8만 원이 환수조치 되는 등 수당체계 변화로 비현장인력의 사기저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소방서의 경우 인력부족을 겪다보니 내근직 근무자로 화재진압·구급·구조에 투입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당지급체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직공무원 신분을 사전준비 없이 국가직화 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일처리를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역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사입력: 2020/10/14 [16: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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