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감면, 국가유공자는 15%만… 장애인도 절반에 못 미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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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독립 유공자,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절반도 할인 못 받아
- 홍보 부족으로 자신이 할인요금 대상인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강훈식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할인요금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15%만이, 장애인도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상자의 42%, 국가유공자는 15%,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3040%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주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최근 3년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현황>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독립유공자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2017

379,546

38.8%

5,053

16.7%

27

34.6%

2,905

38.5%

2018

400,527

40.7%

4,910

15.9%

27

35.1%

3,054

39.7%

2019

415,503

42.2%

4,748

14.6%

24

31.2%

3,149

39.2%

* 할인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

** 전체 할인 대상자 중 실제 요금을 경감받는 비율

  

한국가스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일부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홍보키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에 경감신청방법 등을 안내 중이나, 요금 고지서의 유의사항 중에 한 항목으로 작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보고 할인제도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경감 안내문> 

▲     © 아산톱뉴스


강훈식 의원은 복지 확대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소액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15%40%만 혜택을 받고, 한국가스공사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년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10/22 [13: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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