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원전사고 손배 5천억→ 1조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원전사고 시 손해배상 한도 3SDR6SDR

- 2020 한수원 국정감사 실질적 피해보상 위해 손배 한도 상향해야지적

- 강훈식 원전 사고시 배상액 현실화 해야원전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기대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은 지난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전사고 발생 시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SDR(5000억 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SDR(1조 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사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 한도액 3SDR20여 년 전인 2001년에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 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강 의원 의원은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한 데 더해,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원자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주기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이 값싼 연료로 인식돼 있지만,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비용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배상액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원전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1/17 [13: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