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봉 공장부지서 허용치 이상 중금속 발견
특정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시, 토지주에 토양정화공사 행정 명령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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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조성 중인 공장부지에서 허용치 이상의 중금속이 발견돼 충남 아산시가 토지주에 토양정화공사 행정 명령을 내렸다.

 

토지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한 모 대학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30일부터 113일까지 궤도형 시추장비와 인력식 채취장비를 이용해 21개 지점 124개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한 시료의 상세조사 분석결과 21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3지역(공장 용지)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을 초과해 납(Pd) 700mg/Kg을 초과한 최고 농도 804.9mg/Kg, 아연 2000mg/Kg을 초과한 최고 농도 6502.3mg/Kg이 검출됐다.

 

또 청취 조사와 과거 부지 사용 이력과 오염 분포 등을 검토한 결과 오염 원인은 공장부지 조성 중 성토재로 사용한 폐기물 재활용 토사 중 일부 재활용 토사로 인한 오염으로 추정하고, 오염 토양 면적은 약 631.2에 부피는 1997.2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반출정화 대상으로 부지 내에서 토양정화공사를 실시하기엔 정화 공사의 혼잡을 야기할 수 있고,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방지를 대책 등을 고려해 굴착 후 부지 외 정화처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토지주는 아산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1년 이내에 토양정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고 있으나, 하루라도 빠르게 오염원을 제거하면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며, 금주 중에 정화 작업을 착수해 최 단기간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조성하며 의도적으로 허용 기준을 넘은 폐기물 재활용 토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로부터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성토재로 알고 사용한 것이다. 억울하지만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재활용 토사를 반출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와 함께 고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0/11/23 [15: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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