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치유농업’으로 새로운 시대 연다
이상덕 시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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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산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과치유 농업위원회 설치 운영, 민간·단체 등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과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2일 아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사입력: 2020/11/26 [19: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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