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자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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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9일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 통과

- 강훈식 의원 안 중 출소 전인 피부착명령자에게도 준수사항 부과반영

- 강훈식 성범죄자 제한 사각지대 없어진 점 성과범죄피해 예방에 더욱 매진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교도소 출소 전에도 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강훈식 의원은 조두순 출소 3개월을 앞둔 지난 917, 출소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이와 같은 제한을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강훈식 의원의 대표발의안 내용 중 성범죄자 출소 전이라도 준수사항(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특정 장소 출입 금지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준수사항은 부과 받지 않은 출소자의 경우, 출소 후에야 준수사항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출소한 이후 법원에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기까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면서 가해자가 출소하기 이전에도 준수사항을 부과해 출소와 동시에 준수사항에 따른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전 부착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조두순 출소 전에 공포되기만 한다면, 개정안의 내용이 조두순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에 담았던 피해자와 같은 지자체 거주 금지, 2km 이내 접근 금지가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준수사항 부과에 시간차가 발생하던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앤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성범죄 재범으로부터 모든 미성년자가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고,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12/09 [19: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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