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다가오는 3월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중간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0월21일부터는 대량위험물 취급 제조소, 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후 자체 보관했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점검결과를 제출토록 변경했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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