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지난 1월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의경우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때 150만 원에서 400만 원, 3회 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 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거짓 신고의 처벌 강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방지로 출동 공백 예방에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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