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상반기 승용 150대, 화물 99대 지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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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코자자 오는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업규모는 승용차 150, 화물차 99대로 총 249대다. 승용차는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도 차등 지원되며, 최대 15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500만 원이 지원된다. 승용과 화물 모두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하반기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총 물량의 10%는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또한 승용 물량 중 40%는 법인·기관에 배정하며, 화물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속해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전기승용차는 오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수입사(대리점 등)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콜센터(1422-42) 및 기후변화대책과(041-530-6255)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3/03 [20: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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