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4공구, 농지 놓고 주민과 건설사간 마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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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 복선전철 4공구 상판 제작을 위해 임대한 토지가 디딤용 발파암을 걷어내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을 통과하는 서해선 철도 건설사업 현장에서 인근 농지를 공사자재 적치와 상판 제작을 위해 임대 사용하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사와 주민 간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4공구는 국내굴지의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위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철도의 상판제작을 위해 20175월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00번지 일원에 대해 부지 사용 후 토사 30로 복구한다고 계약하고 20205월 토지 복구했다.

 

그러나 토지주 임 모 씨는 농지로 복구한다고 해놓고 지표면에 10정도만 토사로 성토하고 발파암을 걷어내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시켰다상판제작을 위해 매립한 잡석 등을 준공 시 걷어내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우건설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복구완료하고 현장소장이 급하다고 해서 확인증을 써줬는데 잡석 등을 매립한 줄은 몰랐다이제 이 땅은 농지로서 생명을 다한듯해 새우양식장을 해보려 하는데 잡석이 너무 많아 이 또한 난감한 지경으로 대우건설이 당초 약속대로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에게 시공사에 민원내용을 해소할 것을 조치했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잡석제거는 시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1월 자료를 제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미 협력업체도 종료된 상태로 지원해 줄 것이 없으며, 처음부터 양식장을 하기 위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토지복구 확인증을 내놓고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3/30 [13: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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